미성년자의제강간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미만인지 몰랐던 성관계, 법원 판단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청소년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이유는?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적 관계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서로 좋아서 그랬다’는 말로는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결정은 디지털 환경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되며, 특히 그루밍 범죄나 온라인 만남 등을 통한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지키려는 법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 역시 아직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강력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어떤 범죄인가요?일반적으로 .. 이전 1 다음